입주조건
- 이용대상
-
-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결과 충족(성인 240점 이상, 아동 190점 이상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무료이용대상자 우선 입소
- 시설 이용절차
-
- 1. 시설입소(이용) 가능여부읍·면·동▶시·군·구
- 2. 서비스 신청 및 접수읍·면·동
- 3. 종합조사 의뢰시·군·구▶공단
- 4. 의뢰접수 및
종합조사 실시
국민연금공단 - 5. 종합조사
결과 전송
공단▶시·군·구 - 6. 결과안내
시·군·구
- 신청시 구비서류
- 의료보호카드 및 장애인카드(복지카드)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건강진단서 및 소견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증명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