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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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
  •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결과 충족(성인 240점 이상, 아동 190점 이상)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무료이용대상자 우선 입소
시설 이용절차
  • 1. 시설입소(이용) 가능여부읍·면·동▶시·군·구
  • 2. 서비스 신청 및 접수읍·면·동
  • 3. 종합조사 의뢰시·군·구▶공단
  • 4. 의뢰접수 및
    종합조사 실시
    국민연금공단
  • 5. 종합조사
    결과 전송
    공단시·군·구
  • 6. 결과안내
    시·군·구

신청시 구비서류
  • 의료보호카드 및 장애인카드(복지카드)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건강진단서 및 소견서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 1부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증명서 1부